2026.3.24. 제지공장 펄퍼 개구부로 5m 추락
경광등·경보음 전부 미작동
3년 전 같은 기계, 같은 사고
그래도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4일 밤, 세종시 부강면 아세아제지 세종공장
피해자(만 32세)는 펄프 리와인더 상부에서 파지를 처리하는 작업 중, 개구부가 열려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약 5미터 아래 기계 투입구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개구부가 열릴 때 작동해야 하는 경광등도, 경보음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안전장치라도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3번의 경고, 3번의 묵살 — 회사에게는 사고를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24일 — 사고 당일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
이번 사고의 핵심 사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과 동일한 공장, 동일한 기계에서 3년 전에도 작업자가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료가 끌어올려 살았지만, 회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개구부가 열릴 때 경광등과 경보음이 작동하도록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시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발 아래 5m 개구부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추락했습니다.
2025년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동일 유형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관·근로감독관 약 35명이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했고,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제지업계 근로감독이 실시되자 아세아제지는 경보 장치를 설치했으나, 공장 관계자 스스로 "보여주기 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즉사하였음에도 회사는 유족에게 공식적인 사과 없이 형식적 애도 표현에 그쳤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마저 유족의 반복된 요청 끝에야 마지못해 이행했습니다.
추락 후 16분이 지나서야 구급대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광등도, 경보음도, 신고도 — 이 사고에서 즉시 작동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실시한 점검에서 개구부 관련 법 위반 사항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세아제지는 실질적인 시정 없이 동일한 위험 상태를 지속시켰습니다. 감독기관의 경고도 막을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한솔(제지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제지 쪽으로 근로감독관들이 다 순찰을 돌았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치가 되어 있다'고 보여주기 식이지 실질적으로.."